노동 등 다른 용어들은 더욱 불명확하거나 비객관적인 표현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등으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
노동권의 실질화라는 측면으로 사고되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제도개선의 문제는 자본축적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반대에 입각해 연대의 확장, 평등한 노동권의 확립, 이를 통한 동질성과 집단성의 확보라는 관점으로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의미
비정규직의 확산은 경제위기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와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형태의 계약과 불평등한 대우, 그리고 미비한 법제적 조치들이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각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차츰 커져 그들의 권익과 처우향상을 위한 조직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기 시작
노동자의 조건을 가장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특히 법리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31조)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자본은 비정규 고용을 주로 용이한 해고와 비용절감 때문에, 다시 말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
한국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그나마도 경력단절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부담의 노동자로서 경제 영역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노동시장과 관계 맺는 방식은 어떠할까? 경제활동 상태 또는 고용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본 여성노동의 질은 참으로 열악하다. 한국사회